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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수술 합법 여부와 공식 법적 기준 안내

낙태수술 합법

낙태수술 합법 여부는 두 층으로 나눠 봐야 합니다. 형법의 자기낙태·의사낙태 처벌 조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지 않지만, 모자보건법 제14조는 허용 사유와 24주 이내, 동의 요건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법제처 생활법령정보, 2026년 9월 15일 기준).

그래서 '합법이냐'는 질문만으로 오늘 진료가 가능한지는 답하기 어렵습니다. 법령 문구는 공식 자료와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고, 진료 가능 여부는 임신 위치·주수·건강 상태를 본 뒤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핵심요약

  • 형법의 자기낙태·의사낙태 해당 부분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없어 처벌 조항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허용 사유·24주 이내·동의 요건은 따로 규정돼 있어, 형법 상태만으로 진료 가능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 모자보건법 2027년 1월 1일 시행 표시가 공식 안내에 있으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 현재 기준으로 읽지 않습니다.
  • 진료 가능 여부와 방법은 임신 위치·주수·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형법의 자기낙태죄·의사낙태죄 해당 부분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없어 처벌 조항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를 헌법불합치결정과 입법시한 도과에 따른 효력 상실로 설명합니다. 이 안내를 정리한 날은 2026년 10월 21일이고, 생활법령정보의 작성 기준일은 2026년 9월 15일입니다.

다른 조항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2항 등은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와 요건을 정해 두고 있고, 그 요건에 임신 24주 이내가 들어 있습니다.

허용 사유로는 유전성·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인척 간 임신, 임신의 지속이 모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가 규정돼 있습니다.

형법 처벌 조항의 효력이 사라진 뒤 이 조문이 실제 진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상담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24주라는 숫자만으로 모든 경우의 허용 주수를 정하지 마시고, 조문과 공식 설명을 함께 읽어 주세요.

허용 사유

유전성·전염성 질환, 강간·준강간,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인척 간 임신, 모체 건강 위협

시행 주체

의사에 의해 수술이 행해질 것

임신 주수

임신 24주일 이내일 것

동의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부득이한 경우의 예외는 제14조 제2·3항)

생활법령정보 해당 페이지에는 '모자보건법 2027년 01월 01일 시행(개정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업데이트 예정)'이라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조항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이 안내만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행 예정 내용을 현재 기준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혁·시행예정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내용이 확인되기 전까지 이 페이지는 현재 시행 중인 기준만 서술합니다.

법 문구가 아니라, 임신 위치·주수·건강 상태에서 진료가 가능한지를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같은 법적 상태에서도 진료 범위, 가능한 주수, 필요한 동의 서류는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아래를 함께 안내드립니다.

  • 초음파로 임신 위치와 주수를 먼저 확인하는지
  • 진료하는 주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동의 서류가 필요하다면 누구의 동의가 어떤 형식으로 필요한지
  • 법적 판단이 필요한 개인 사정은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지

법적 기준을 읽을 때 기억할 두 가지

법적 상태는 공식 자료의 기준일과 함께 읽고, 진료 가능 여부는 검사 뒤 상담에서 따로 안내드립니다.

제도가 이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낙태 합법화 안내에서, 금액은 낙태 비용 가격 안내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낙태수술 합법 자주 묻는 질문

연세365산부인과의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과천대로 939, 3층

사당역 4번 출구 인근

공식 출처 및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