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무엇을 결정했나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2017헌바127 사건에서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 요지는 모자보건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갈등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임신 유지와 출산을 강제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입니다(생활법령정보가 인용한 결정 요지).
헌법불합치는 조항을 곧바로 없애지 않고 개선입법 시한까지 유지하게 하며 그 안에 법을 고치라고 요구하는 결정 방식입니다.
시기별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2019년 결정, 2020년 말 시한 경과, 2021년 1월 효력 상실 순서이고, 그 뒤 후속 입법은 공백 상태로 보도됩니다.
앞의 세 시점은 공식 자료(생활법령정보·헌법재판소)로 확인되고, 2026년 두 항목은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한 참고 정보입니다. 보도 내용은 확정된 법 개정이 아닙니다.
- 2019.04.11
헌법재판소 2017헌바127 헌법불합치 결정
- 2020.12.31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선입법 시한
- 2021.01.01
시한 도과로 자기낙태·의사낙태 해당 부분 효력 상실(생활법령정보)
- 2026.07
후속 입법이 5년 5개월째 공백이라는 보도
- 2026.09.16
정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브리핑했다는 보도(2027년 1분기 목표)
입법 공백은 지금 어떤 의미인가요?
형법의 처벌 조항은 효력을 잃었지만 그 자리를 대신하는 새 법 체계는 만들어지지 않아, 모자보건법 등 기존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합법화'라는 표현은 처벌이 없어졌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모든 제한이 사라졌다거나 모든 경우에 가능하다는 뜻으로 읽지는 말아 주세요.
남아 있는 규정과 진료 가능 여부는 낙태수술 합법 안내에서 정리했습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 논의는 어디까지 왔나요?
2026년 9월 16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2027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허가를 심사 중이며 임신 9주 이내 사용을 전제로 한 방안이고, 도입 후 첫 2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방식이 거론됐습니다. 모두 확정된 기준이 아닙니다.
처방 가능 연령과 건강보험 적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도입 전에는 약물 방식의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상담에서 진료 범위를 안내드립니다.






